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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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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12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참석장.hwp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위임장.hwp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제위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당사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정관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167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회의실
(전화번호 : 02) 2689 - 0035)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안건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2020년도 제4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 포함, 주식배당 1주당 0.02주
현금배당 1주당 50원)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우편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1년 3월 20일 ∼ 2021년 3월 29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다.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제출서류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위임장(인감 날인 및 주주 인감증명서 필요),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내용은 당사 인터넷홈페이지(www.seobutnd.com)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관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시기 보다는 전자투표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총회장 입장전에 당사에서 발열체크 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발열이 의심되는 주주총회 참석자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정관일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 제4조 (퇴직금 산출방법) 임원의 퇴직금은 퇴임당시의 보수액에 근속년수와 퇴직금 지급률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계 산 : 임원퇴직금 = (월보수액 + 년간상여금의 월평균액) X 근속기간 X 퇴직금 지급률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 제 4 조 (퇴직금 산출방법) 임원의 퇴직금은 퇴임당시의 보수액에 근속년수와 퇴직금 지급률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계 산 : 임원퇴직금 = (월보수액 + 년간상여금의 월평균액) X 근속기간 X 퇴직금 지급률 ※월보수액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말한다. ※근속기간은 근속연월수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름 (개념 명확화) |
* 이사 및 감사 후보 약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비고 |
추천인 | ||||||
사내이사 선임 | 최 현 지 | 1964.10.1 | - 前)신한은행 대기업영업본부 본부장 - 現)(주)서부티엔디 부사장 | 없음 | 없음 | 신규 선임 |
이사회 | ||||||
사외이사 선임 | 김 태 진 | 1962.2.26 | 前)행복나래(주) 대표이사 사장 - 前)SK네트웍스(주) Energy & Car부문 사장 - 前)SK China 대표이사 사장 | 없음 | 없음 | 신규 선임 |
이사회 | ||||||
상근감사 선임 | 최 한 준 | 1960.12.4 | - 前)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기획관리 국장 - 前)용산구의회 사무국장 | 없음 | 없음 | 신규 선임 |
이사회 |
첨 부 : 주주총회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
2021 년 3 월 일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Seobu T&D Co.,Ltd)
대표이사 승 만 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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