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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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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01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제정: 2018. 11.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규정 제14조 및 규정 제16조의 준거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1. ‘내부회계전담부서’라 함은 직제 규정상 분장업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설계책임부서’라 함은 제22조에 따라 해당프로세스의 변화사항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활동을 설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라 함은 재무보고를 위한 공시의 정책, 절차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제활동을 포함시키고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라 함은 설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각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절차에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로 사장?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의
보고?공시절차를
포함한다.
6. ‘회계정보'라 함은 재무제표와 이를 구성하는 회계처리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업무기술서'라 함은 각 업무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을 설명형식으로 기술한 문서로써 업무의 출발점, 수행되는 업무처리절차 및 통제의 내용, 관련 서류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8. ‘업무흐름도'라 함은 각 업무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적·동태적으로
표현한 문서로써 업무의 시작과 끝, 수행되는 업무처리절차, 관련
서류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9. ‘통제기술서'라 함은 업무프로세스 내의 하위 프로세스 별 통제목표 또는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및 경영자 주장, 통제 유형 및 수행빈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문서로써, 통제기술서
상에 각각의 통제활동과 관련되어 실제로 회사가 수행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동시에
구비할 수 있으며, 통제활동의 유형 및 수행빈도 등은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테스트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10. ‘범위의 선정’이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합리적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에서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선정하고 관련되는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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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3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사장은 규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계부서는 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의 정책 및 절차의
변경을 고려한다.
③ 회계규정의 중요한 변경을 위한 개정(안)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내부회계관리자의 결재를 받는다.
제4조(회계정보 오류의 정정 및
후속절차) 회계부서는 관련 회계정보의 누락이나 기재오류사항 등으로 인해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1. 정정
대상별로 정정 내용, 정정 사유, 정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와 사장의 보고
2. 정정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시스템 및 장부의 수정
3. 정정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4. 필요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제5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회계시스템 등은 제18조에 따른 IT일반(전산)통제에서 통제활동을 규정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문서 보관기간은 8년 이상으로 하며, 세부 보관기간은 문서규정시행세칙 제3조(보존기간)에 따른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6조(사장)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ㆍ운영 책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2. 내부회계관리자
후보자 심의 및 지정
3.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4.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의 요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5.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 제공
제7조(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ㆍ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점검
3.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검 총괄
4. 기타
사장의 지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반 업무
5. 사장
위임에 따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제7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 또는 회계결산 총괄 상임이사 중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할 여부 및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지정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 또는 회계결산 총괄 상임이사를 후보자로 선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할 여부 및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전문성 요건을 검증
3. 사장이
임명 대상자를 선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담당 본부장을 지정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가 새로 임명되는 경우 전(前) 내부회계관리자는 그 직책에서 해촉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일시유고 또는 궐위로 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할 때까지는 내부회계전담부서를
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2.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3. 내부회계규정
위반 관련 내부 제보 사항 검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5. 감사인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조사 및 시정 요구
6.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시 전문가 선임 요청
7.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통보
제9조(내부회계전담부서) ① 내부회계전담부서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2.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선정 및 위험 평가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6.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
7.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8.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문서관리
② 내부회계전담부서의 전담인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 외에 독립적인 평가를 해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프로세스 책임자) 프로세스 책임자는 제2조9호에
서술되어있는 통제활동별 부서장급 책임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책임자 지정 및 감독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적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료 제출
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의 적시 수정 및 현황 모니터링
5.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 조치 결과 보고
제11조(통제책임자) 통제책임자는 제2조9호에
서술되어있는 통제활동별 부장급 책임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 설계 및 변화 관리
2.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 운영 관리
3. 미비점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 결과 보고
4. 기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제반활동
제12조(통제수행자) 통제수행자는 제2조9호에
서술되어있는 통제활동별 담당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 적용
2.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 변화 사항 파악 및 보고
3. 기타
통제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반 활동
제13조(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부정위험 평가를 포함한 부정위험 관리 방안 내부회계전담부서와 공유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부정 위험을 내부회계전담부서와 협의
3. 부정
위험 관련 진단 결과(내부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항
포함)를 내부회계전담부서와 공유
제14조(회계부서) 회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의 수립 및 변화관리
2.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의 적용 및 관리 감독
제15조(승계관리)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궐위 또는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별 권한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 정관 제32조 제4항
및 직제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한 자
2. 내부회계관리자: 제7조의2 제4항에 의한 자
3. 회계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를 관리하는 본부장: 직무권한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자
4. 회계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 직무권한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자
제1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내부회계전담부서의 부서장은 내부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주기적인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로세스
책임자, 통제책임자, 통제수행자: 연 1회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
2. 내부회계전담부서(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 포함): 반기 1회 이상 내부통제 교육
3.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 등 관련 임원: 연 1회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
② 통제책임자 및 통제수행자, 내부회계 전담인원의 적격성 평가는 직무기술서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반기별로 점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이수여부를 내부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세부 평가내용은 매년 내부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내부회계전담부서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부회계관리자
및 사장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위험평가
및 범위선정
2. 프로세스
변화관리
3. 운영실태
점검
4. 미비점
평가 및 개선
5. 교육계획
및 성과평가
6. 기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제18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 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5가지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통제환경: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윤리강령,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직, 책임, 교육, 성과평가가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2. 위험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 즉 외부보고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분석하는 활동으로 부정위험과 변화관리체계를 포함한다.
3. 통제활동: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될 수 있는 통제활동이 선택 및 구축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4. 정보
및 의사소통: 조직 구성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하고 대내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5. 모니터링
활동: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등을 통한 평가를 수행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적시에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5가지 구성요소는 전사수준통제, IT일반(전산)통제, 업무수준통제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사수준통제: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수준 통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제활동
2.
IT일반(전산)통제: 정보시스템이 구입·개발되고
유지·보수되며 운영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활동
3. 업무수준통제: 개별 거래가 실제로 발생, 기록, 처리 및 보고되는 과정에 대한 통제활동
제19조(원칙 및 중점고려사항) ① 회사는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시 규정 제14조의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1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따른다.
② 각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고려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은 조직 및 회계정책 등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적용한다.
제20조(범위의 선정) ① 범위 선정은 재무제표에 왜곡을 초래할 위험의 양적 및 질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사장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주장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수행하며, 이후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③ 제2항의 위험평가에는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위험평가를 포함한다.
④ 연결실체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범위의 선정은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통제활동 설계) ① 내부회계전담부서는 규정 제14조에서 선택한 개념체계를 이용하여
전사수준통제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수행한다.
② 내부회계전담부서는 업무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활동을 고려하여
업무수준통제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수행한다.
③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설계를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다만 2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의 ‘문단
46. 경영자 주장의 식별’을 준용한다.
1. 정보처리목적(Information Processing Objectives, IPO)
2. 경영자의 7가지 주장
3. 다양한
통제 기법 및 유형
4. 법
제8조 제1항의 각호의 사항
5. 업무흐름도
및 정책과 절차 등의 활용
제22조(프로세스 변화관리) ① 내부회계전담부서는 회사의 프로세스, 시스템 및 조직 등의 변화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내부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 변화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내부회계전담부서는 연 2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부통제에 대한
설계 평가를 수행한다.
1. 설계책임부서에서 1차적으로 파악한 전사의 주요 변화사항 및 회계처리 관련 변화사항
2. 변화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3.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프로세스의 이슈 사항과 그 영향
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감사 감사운영결과와 그 영향
5.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전사적리스크관리체계(ERM) 위험지표 점검결과
③ 변화관리와 관련된 통제책임자와 내부회계전담부서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화사항의
파악 책임: (1차)설계책임부서, (2차)내부회계전담부서
2. 변화사항
모니터링 책임: 내부회계전담부서
3. 변화사항에
대응한 효과적인 내부통제활동의 설계: (1차) 설계책임부서, (2차) 내부회계전담부서
4. 변화된
내부통제활동 설계의 효과성 평가 책임: 내부회계전담부서
5. 변화된
내부통제활동의 적용 책임: 설계책임부서, 통제수행자
6. 변화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내부회계전담부서
④ 각 설계책임부서는 기중에 발생한 시스템, 프로세스, 조직 등의 변화로 인해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문서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내부회계전담부서에 보고한다. 보고 시에 수정될 통제활동의 1차
설계안 및 제반 문서의 업데이트 사항을 포함한다.
⑤ 내부회계전담부서는 제4항의 보고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회계전담부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설계책임부서 및 통제수행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내부회계전담부서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와 보고되는 설계책임부서의 프로세스 및 통제활동의 변화사항을 확인하고, 설계된 통제활동의 적정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를 업데이트 한다.
⑦ 주요 변화사항 및 설계평가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3조(문서화)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서화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위
선정 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 및 범위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실태
점검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통제기술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해 설계된 통제활동과 관련사항이 기술된 문서
4.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적·동태적으로 표현한 문서
5. 업무기술서 : 업무의 출발점, 수행되는 업무처리절차 및 통제 활동 등이 설명형식으로
기술된 문서
6. 미비점
평가 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한 결과
7. 개선방안보고서: 미비점에 대한 개선 계획과 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8. 운영실태보고서: 사장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9.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통제기술서, 업무흐름도
및 업무기술서는 회사의 정책 및 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정책 및 절차와 상충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책 절차가 우선하되, 관련 정책 및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제기술서, 업무흐름도 및 업무기술서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24조(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내부회계전담부서의 부서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제16조의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이수여부와 제2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결과,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명시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노력도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매년 내부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한다.
제25조(운영실태점검 계획 수립) ① 내부회계전담부서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1. 평가대상
통제활동 현황
2. 평가기간
및 평가결과보고를 포함한 주요 일정
3. 전기
발생한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 및 개선되지 않은 미비점의 개선 계획
4. 당기
예상되는 주요 변화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5.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고려한 평가 방식 및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평가담당자 지정 등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계획에는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를 포함하며, 내부회계전담부서 및 기타 부서에 의한 평가(Separate
evaluation)와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이용한 상시적인 평가(On-going
evaluation)를 균형있게 활용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계획은 내부회계관리자 및 사장의 승인을 받고 내부감사부서와 공유한다.
④ 제3항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내부감사부서와 공유한다.
제26조(운영실태점검 수행) ① 운영실태 점검은 연 2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5조에서 수행하는 계획 보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운영실태 점검을 수행한다.
1. 운영실태
점검 계획에 따른 운영실태 세부 점검 계획 확정
2. 점검
일정 및 결과의 문서화 등을 포함한 세부 점검 계획 전달 및 교육
3. 전사수준통제활동
및 IT일반(전산)통제활동
평가 수행
4. 제3호의 결과를 고려한 업무수준통제활동 평가 수행
5. 점검
결과 취합 미비점 확인
③ 운영실태 점검결과 확인된 예외사항을 취합하고, 해당 예외사항과 관련된
프로세스 책임자, 통제책임자 및 통제수행자를 포함하여 관련 예외사항을 확정한다.
④ 통제미비점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미비점의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⑤ 통제미비점 평가와 개선사항 관리를 위해 별도 문서를 통해 개선방안의 진행현황을 관리한다.
제27조(미비점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① 내부회계전담부서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 식별된 미비점을 모두 취합하여 심각성을 평가한다.
② 제6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적시에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미비점이 존재하며,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와 17가지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③ 미비점 평가시에는 식별된 각 미비점 별로 심각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각
미비점들이 결합되었을 경우의 심각성도 평가한다.
④ 미비점 취합 시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식별된 미비점뿐만 아니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미비점도 함께 취합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1.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서 확인된 미비점
2. 감사인
등 외부기관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
3. 감사인외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과정에서 식별된 재무제표 왜곡표시와 관련된 미비점
4. 재무보고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회계처리 위반 사항과 관련된 미비점
⑤ 미비점은 발생 원천에 따라 설계 미비점과 운영 미비점으로 구분된다.
1. 설계
미비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립된 통제가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아 설계된 대로 운영되더라도 통제목적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2. 운영
미비점: 적절하게 설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통제업무 수행자의 적격성이 미비하여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⑥ 또한 미비점은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도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하며,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⑦ 식별된 미비점에 대해 설계책임부서 또는 통제책임자는 개선조치계획 및 기한이 포함된 개선방안보고서를 작성하며 내부회계전담부서는
개선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⑧ 평가기준일 이전에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정된 통제활동의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28조(운영실태보고) ① 내부회계전담부서의 부서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결과에는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을 모두 포함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전담부서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식별된
미비점의 발생원인, 개선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단순한 미비점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운영실태보고에 포함된 다음 각호를 확인하고 감사위원회에 대면 보고한다. 다만, 규정 제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위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운영실태
점검 계획 및 중요한 변화 사항
2. 통제활동의
주요 변화 사항
3. 각
부서별 평가 결과 및 발견된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
4. 확인된
회계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파기 사항
5.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 심각성 평가 결과
6. 직전년도
미비점의 개선 계획 및 결과를 포함한 미비점 개선방안 및 개선 현황
7. 평가결과의
성과 평과 반영 계획 및 결과
8. 사장이
운영실태보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내용과 결과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양식은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별첨 양식을 활용한다.
제29조(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1.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하는 운영실태 점검 계획의 적정성 및 변화 사항의 적정성
- 과거 발생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개선계획 및 시정조치 진행 사항의 적정성
- 당기 주요 변화사항에 대한 평가계획의 적정성
- 전기 대비 평가 대상 통제활동 변화와 적정성
- 평가자의 독립성, 평가시기 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하는 운영실태점검 결과의 적정성
- 운영실태점검 결과 및 미비점 평가결과의 적정성
-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이나 시정조치 결과의 적정성
- 운영실태보고에 포함된 항목에 거짓이나 누락이 존재하는지 검토
- 회계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파기 확인된 사항과 적절한 대응 조치 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결과 확인
- 전기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된 영역의 적정성
- 기타 인지하고 있는 재무보고 관련 이슈와 관련된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②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 감사인의 평가결과와의 차이점 및 발생 원인 확인
- 기중 발생한 재무보고절차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의 적정성 여부
- 점검 과정에 확인한 누락이나 오류 등에 대한 추가 조치. 감사위원회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를
재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 ① 감사위원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운영규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29조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이사회 보고에는 다음 각 호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포함한다.
1. 제2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평가의 결론
2. 중요한
취약점의 평가 내역 및 개선 계획의 타당성
3. 독립적
평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활동
4.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양식은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별첨 양식을 활용한다.
제6장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31조(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사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규정” 및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 11. 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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